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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무급휴직 지원금은 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신청 가능 대상자

 

2. 신청방법

 

3. 자세한 지원 내용

 

 

 

3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볼텐데요

 

우선 정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치 않던 무급 휴직자분들에게는 한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수없을 것입니다.

 

첫번째로 누가 무급휴직자 지원대상에 포함될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분류되어있어야만 무급휴직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고용시장에 있어서 급격하게 악화될수있는 여지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지정하여 여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관광운송업부터하여 관광숙박업, 여행, 공연 처럼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고 면세나 전시 및 항공지상조업들도 이번달 말까지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무급휴직자로 원치않게 쉬고 계신분들이 본인의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것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점점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업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시지 말고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모든 업종의 범위로 5월초부터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무급휴직자들은 이번 시행되는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없지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자가 열명 이하인 영세사업장 역시 지원금을 신청할수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그리고 지역고용대응 및 특별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이며 새롭게 신설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별고용 지원업종일 경우에는 곧바로 무급휴직에 들어선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일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하였지만 무급휴직에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하는데요

 

곧바로 노동자에게 무급휴직 지원금이 지급되는만큼 신청만 제대로한다면 미지급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사업주 분들께서는 해당 무급휴직자가 발생되기 30일전 고용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무급휴직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여 오는 9월 1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얼마??

 

제목에서 보았다시피 최대 3개월에 걸쳐서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고용촉진장려금, 창출장려금, 연장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등 다양한 특별지원과 해당 사업에 한해서 중복적용이 되어지지 않기때문에 어느쪽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힘든시기에 지원금 소식을 잘 활용하여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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