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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 2020. 4. 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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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사회초년생이 경제활동을 통해 제일먼저 하고싶은일이 자가용을 구매하는것인데 요즘에는 내집마련의 꿈을 먼저 말할정도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추기위해 일찍히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만큼 요즘같은 분위기에는 내집마련은 그저 바라볼수밖에 없는 꿈처럼 느껴지곤하지만 생애 첫 전형을 잘 활용하여 청약을 받기위해서 할수있는 모든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책들 속에서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지는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 하여야합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자격조건이 변화합니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주택청약 1순위 조건들 중에서 해당지역 거주조건에 관련한 내용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뀌어진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있던 1년거주에서 2년거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받기위해 해당 지역에 삶의 터를 미리 꾸려나가는것을 전략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1년을 내다보고 들어가곤 했지만 위치 및 지역에 따라서 2년까지 바라보고 가야한다는 점이 큰 변화로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개정되고 나면 2년의 거주조건으로 변할 수 있기때문에 변화되는 개정안을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나누어 두가지의 조건 분류가 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입니다.

 

청약통장에 2년이상의 가입조건과 납입횟수또한 2년인 24회 이상 연체되지않는 선에서 국민주택에 청약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로하여금 서두르게 준비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혹시나해서 신청했던 주택이 당첨이 된다면 그 이력만으로도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기때문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신중히 선택을 해야합니다.

 

만약 수도권 안이라면 가입기간은 만 일년이 넘어야하며 납입횟수도 1년인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액의 정도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납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부여되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통장이라면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또한 있기때문에 초년생일 경우에는 청약도하고 재테크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입해 두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수에 따라서 12평 이하라면 그동안 납입되었던 횟수 그리고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높은 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여 만 1년이 지난 다음 예치금을 넣어두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갖추어 집니다.

 

공공 주택지구에 관하여서는 집 두채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청약을 받기위한 지역이 매우 과열되어 있다면 가입기간과 횟수가 2년으로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세대주 뿐만아니라 세대원 전체에 과거 청약당첨기록이 없어야 한다는점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 한번 지정되면 해제가 안되는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동적인 변화가 있는만큼 가점제와 추첨제에 해당 여부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100% 가점제로 진행이 되어지며 조정대상지역은 25%의 추첨제와 나머지 가점제로 운용됩니다.

 

 

이외 지역은 40%의 가점제가 적용되어지기때문에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는것이 시작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생에 첫 주택에서 많은 분들이 대박을 노리고 계신데요

 

여기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도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그리고 청약에 가입되어있는 기간또한 10년이상으로 최대한 가점을 받는다면 80점씩이나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기준선 안에서 남들과 경쟁하여 높은 우선순위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방향으로 조건을 갖춰야할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바뀌어 지는 개정안을 살펴보고 피해를 받을 수 있기도하지만 잘활용만 한다면 남들보다 더욱 경쟁력있게 청약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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