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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을 제대로 잘 알지못해서 부동산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집에서도 편리하게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프린터를 통해 할수있어서 한번 훑어 보더라도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종류중에 하나인 건물등기부등본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적어놓은 서류입니다.

 

세부사항까지 표시되어 나오며 예를 들자면 소유권 보존과 이전 그리고 전세권설정 등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뽑아볼수도있고 각 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오늘은 집에서도 할수있도록 인터넷 발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사이트 이름은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열람을 하는것과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무료발급 서류들과는 달리 해당 등기부등본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순 열람만 할 경우에는 700원 발급을 할때에는 1000원입니다.

 

 

무료발급을 찾는분도 계시는데 이곳에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할 수 있기때문에 다른 무료사이트는 없습니다.

 

 

간편검색을 통해서 주소를 찾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여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찾고 있던 소재지번이 맞다면 다음을 눌러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제출을 위해 발급받는다면 주민등록번호는 가려서 출력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소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기위해 해당 정보까지 포함되도록 합니다.

 

 

열람 과정에서는 700원이 발생되며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받는다면 1000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라면 해당 사이트를 자주 이용할것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 이용하실때마다 편리하게 로그인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쩌다 한번 해당 등기소에 방문하여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받을 예정이라면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비로그인을 하여 프린터 출력을 할수있습니다.

 

무통장으로 입금을 할것인이 휴대폰으로 결제를할것인지 선택을하고 결제를하게되면 해당 서류를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발급 과정에 있어서 등기기록 유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부를 통해 말소사항까지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결제를 마치고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받게되면 해당 사진처럼 인쇄되어 나올 것입니다.

 

 

열람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정해서 700원의 수수료를 내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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