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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 .^ 2020. 5. 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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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해박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데 근로자로서 월급이 밀리거나 못 받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그럴 일이 없으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회사 재정이 어렵게 되는 경우 월급이 밀린 적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어서 밀리는 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봐 후회가 남기도 했었지만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통해 일한 만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및 정직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월급에 대해 못 받게 된다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있고 제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한 만큼 못 받은 급여를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일을 한 사실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에 관련하여 조정의 역할과 본인이 법에 잘 모르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절차는 단순하게 이뤄져 있어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준비하여 진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 조사하도록 제출합니다.

 

해당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관련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못 받은 임금에 대하여 지급이 완료된다면 조정을 취하하고 혹여 그렇지 않는다면 고소까지 가게 됩니다.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보통 고소 직전에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어 진정이 취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큰 카테고리인 민원 안에 신청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는데요

 

회원으로 진행할 수 있기도 하고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차원에서의 기업 입장에서도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되면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빈칸 입력 칸에 작성합니다.

 

 

수신 여부 확인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수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진정인이란 체불을 한 고용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이 있었던 직장의 정보를 적는 것이 힘들다면 인터넷에 간단히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까지 입력하기 수월합니다.

 

몇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지 숫자를 적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정 내용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게 되는데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 근무를 했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작성을 한 다음 일당을 못 받았거나 주당 및 월급에 대한 체불 정보를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오차 없이 기입합니다.

 

수당에 대한 정보까지 누락되지 않게 입력합니다.

 

 

본인이 근로했었던 사실을 모두 자료를 모아 첨부합니다.

 

정규직인 경우에는 4대 가입이 되어있거나 재직 중이라는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월급 통장에 대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기도 하며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일반 출퇴근을 했었던 사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더라면 해당 자료 그리고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고용주와의 대화 내용이 카카오톡에 남아있는 경우 모두 첨부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되는데까지 신청 후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 및 진정서와 첨부자료 이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과의 대면이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에게 체불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말해주어 고용주에게 출석요구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대부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주에게 14일간의 유효기간을 주게 되고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높은 이자는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업주가 체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일삼아 왔다면 명단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통해 출석이 발생되고 이후 사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만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법적으로도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사회경험이 없는 근로자가 체불에 대하여 겪게 된다면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인 제도가 잘 완비되어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잘 숙지하셔서 좋은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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